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671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IBK기업은행 D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은 14억 원을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조달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12개월간 사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가 48억 원(=4억×12개월)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1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은 자재구입 자금 14억 원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4억 원을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4억 원을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정한 14억 원 중 원고가 조달한 4억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타협할 수 있는 금액을 준비서면을 통해서 제시한 것일 뿐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하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5.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양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