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11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2012. 7. 3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퇴직금은 9,189,672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한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한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E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판단
살피건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점에서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영업 부진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 들르는 길에 이 사건 주점의 근로자들에게 몇 차례 임금을 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위 행동은 단순 투자자의 역할을 넘는 것으로서 실제 사용자가 할 만한 행동으로 보일 따름이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자로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F 역시 이 사건 주점의 사장님 성명은 잘 모르지만 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물 지하에서 다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진술하고(피고가 운영한 'G'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장님의 연락처로 '피고의 전화번호'를 진술한 바 있다.
피고는 실제로는 E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E의 2017. 6. 23.자 진술서(을 제1호증), 2017. 11. 27자 진술서(을 제3호증), 2018. 3. 6.자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E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3. 10.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한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한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태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영업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부담이나 수익 귀속 관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9,189,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