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8760 판결

2017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6,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2015. 3.부터 2015. 8.까지 피고 소유의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5. 11. 5.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에서 일하는 동안 월 급여 3,500,000원씩(2016. 5.부터는 월 4,000,000원씩)을 받았고, 출항할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도 함께 하였다.

피고는 2016. 6. 30. 조업을 마친 후 소래포구에 배를 정박하고 내리려는 원고에게 액화산소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선원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개 씹이나 좆도 밸브도 잠그지 않고"라고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7. 8. 원고 없이 출항하려다가 다른 선원들이 오지 않아 출항을 못하자 그 날 저녁에야 원고에게 "내일 9일 배나간다. 5시 30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근할 것을 지시했고, 원고는 2016. 7. 9. 새벽 5시 10분쯤 출근하여 이 사건 선박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선원 2명이 출근하지 않아 배가 출항하지 못하게 되자 그대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오전 8시경 원고에게 "오늘로 하선 조치했다", "선장지시 미이행으로 하선시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하선조치 시킨 후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 수당, 임금 등 합계 60,613,583원(= 45,000,000원 + 5,500,000원 + 6,497,250원 + 3,500,000원 + 116,3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2016. 6. 30. 모욕 행위, 2016. 7. 9. 일방적 하선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00,000원(= 수입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40,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②

소래포구의 관행에 의하면 식사준비를 하는 선원에게는 밥짓기 수당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1개월 간의 식사준비 수당 5,500,000원(= 월 500,000원 × 11개월)

③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6. 7. 1.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합계 6,497,250원

④

피고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2016. 2. 5.부터 3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바, 어업정지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항구에서 출항준비를 하거나 통발을 하차하여 야적하는 등 업무를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30일간의 휴업수당 또는 급여 3,500,000원

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7. 7.까지의 임금 933,333원(= 월 4,000,000원 × 7/3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817,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체불임금 116,333원(= 933,333원 - 817,000원)

2.

판단

가.

원고의 제1항 ① 기재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선박이 소래포구에 정박한 후 선원들이 일을 마치고 하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액화산소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씹이나 좆도 밸브도 잠그지 않고"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위 사실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의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D 선장, 갑판장은 위 욕설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2016. 11. 28. "피고의 욕설행위가 원고를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욕설이 단 1회에 불과하며, 설령 원고를 향한 욕설이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의로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7. 9. 아침에 원고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출항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자 원고에게 "줄일 하지마. 배 나가기 싫어 배 안나오고 선장전화 안 받으면 끝난 거고~ 그렇게 알고 있을게", "오늘로 하선조치했다", "하지마. 손대지 말라고 배 안나가고 가에서 어영부영 월급 타먹는 걸로 인정되니까. 하선조치 했다니까 선장지시 미이행으로 하선조치 했다고", "잘린게 아니고 하선시켰다고 선장지시 미이행으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그 이전부터 피고의 급여 지체, 선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과중한 업무, 원고의 근무태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점, 2016. 7. 9. 당일에도 원고가 먼저 피고의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은 점,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며칠 뒤 2016. 7. 15. 피고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제목으로 "귀하는 본인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이 욕을 하며 인격을 모욕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기에 귀선에서 근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2016. 8. 11. 모욕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6. 11.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757)를 제기하기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강제적 하선조치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의사로 더 이상 이 사건 선박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제1항 ② 기재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항시 식사준비 업무도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식사준비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식사준비를 하는 선원에게 월 500,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1항 ③ 기재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일에도 일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수산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근거하여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추가 근무 수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제1항 ④ 기재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18. 12. 19.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3항(특정 해역 내의 어로 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해 2016. 2. 5.부터 2016. 3. 5.까지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어업정지 기간 동안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어업정지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피고의 지시로 배를 정박하고, 창고에서 일을 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제1항 ⑤ 기재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제1심 2017가소7326 사건에서 제출된 것)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부터 월 급여로 4,000,000원씩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7. 7.까지 7일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817,000 원(≒ 월 3,500,000원 × 7/3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 근무를 종료한 2016. 7. 7. 당시 원고의 급여는 월 4,000,000원이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7일분의 급여액 역시 월 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2016. 7.분 급여액은 933,333원(= 4,000,000원 × 7/3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16,333원(= 933,333원 - 8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