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16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후화된 마사지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수리하고 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수리 이후 예상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6년경에도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마사지실의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2009. 7.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사지실에 관한 '업장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9. 7. 31. 피해자 앞으로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사지실을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동종 업종에서는 돈을 못 갚으면 가게를 넘긴다고 의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기일인 2009. 9. 27.경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없이 이 사건 마사지실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지급기일에 맞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 변제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사지실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비록 피해자가 노후화된 마사지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수리한 후 수익을 올려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마사지실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실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기일 이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