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16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E에 대한 월 임금은 월 2주의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위로금조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2.

판단

가.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근로자 E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진술[피고인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임금계약에서 약정한 야간근로시간(월 2주)을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하였고, 위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야간근로수당이 합계 1,904,665원에 이르는 점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904,66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신빙성 있는 위 근로자의 진술 등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904,66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E에게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205만 원을,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60만 원을 임금계약에서 약정한 야간근로(월 2주)에 대한 위로금조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 근로자가 임금계약에서 약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위 근로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임금계약에서 약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 G의 원심 법정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