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1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8 내지 13항 부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8 내지 13항 부분 :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L이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제기 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8번)이나 변제기 후(같은 표 9 내지 13번)에 무단으로 매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까지 위 골프장회원권이 처분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부분 환가처분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환가처분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항, 8 내지 13항 부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에게 G 골프 회원권(AF)을 5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430,000원 상당의 G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보권자인 L에 의한 이 부분 골프장 회원권의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E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AG, 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2012. 4. 3. E이 소유하고 있던 G 골프장회원권 30여개를 L(주식회사 A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2013. 2. 26. L과 사이에, 'E이 2013. 4. 15.까지 차용금 잔액 7억 2천만 원을 전액상환하지 못할 경우 L이 잔존 회원권 24매의 매도권한을 갖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합의(2차 수정합의서)하였고,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한 위 24장의 회원권은 매매 및 회원권 명의개서와 관련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와 함께 L에게 교부되었다.

2)

G 골프장 측 직원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권은 회원권 소유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직접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의 소유자가 판매의사를 밝히고 우편으로 인감증명, 사업자등본, 회원증 등 매매와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면 G 골프장 혹은 회원권 거래소에서 회원권 매수를 원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소유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권 매매가 완료되어도 소유자나 양도인에게 따로 매도 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절차는 없으며, 이 사건 회원권 역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매도되었으며 매매 당시 소유자인 E 측에 매도 사실을 알려준 바는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수령한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최종적인 수정합의 이후 회원권 24장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E 측으로부터 받은 뒤 피고인이나 실무자인 I과 더 이상 연락을 한 바 없이 직접 거래소에 연락하고 회원권을 판매하였으며, 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판매 사실을 알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자신이 매각할 때마다 E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2013. 4. 15. 이후부터는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E 측 직원이 G 측이나 제주도청에 매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뿐이라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본래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L과 담보물인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할 때마다 일부 금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 회원권의 경우 L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회원권의 매도와 관련하여 L이나 골프장 측이 피고인에게 매도 사실을 알린 바는 없고, 또한 이 부분 회원권의 매도대금이 E 계좌에 입금된 바도 전혀 없는바,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까지 위 회원권의 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4)

다만,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2627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이 사건 회원권 매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서 담보의 제공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공된 담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담보권이 실행되어 피고인 명의에서 거래상대방 명의로 회원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담보권 실행의 방식으로 피고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진 것이라 할 것이다(나아가 위 판례 사안은 부동산 등기명의가 담보권자에게 귀속된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부동산의 처분정산 당시 담보권자의 처분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등기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서 담보권 실행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거래상대방으로 회원권 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안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