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1~3개월치 임금 합계 2,099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일용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여 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033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아직 남아있는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