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E은 2014. 3. 31.(또는 2014. 4.경) 피고인의 권유로 스스로 퇴사를 하였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5. 2.경에는 위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시점을 경과한 기간에 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위 기간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E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근로자 E을 법정에서 신문하고 그 진술태도와 모습,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위 근로자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근로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원심판결문 2쪽 '범죄사실'란 중 6행의 '2014. 5.월'을 '2015. 5.'로 고침
원심판결문 3쪽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삭제함
원심판결문 4쪽 마지막 줄의 '휴업수당(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를 '휴업 수당(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로 고침]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