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282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유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