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노28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을 채용대상자 측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근로자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건전한 근로질서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취업을 청탁하여 실제로 취업이 된 근로자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정규직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입사지원자들이라 할 것인데 이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