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노37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E은 2008.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학원사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11. 12월분부터 2013. 5월분 미지급 임금 부분은 이미 그 민사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14. 1월분 이후의 임금 부분 및 미지급 퇴직금은 E의 2014년 및 2015년 각 사업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이는 E의 편의를 위하여 허위로 신고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E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해당 각 금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각 항목별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와 같은 설시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서 말하는 고의 내지 범의와 관련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각 범행의 기수시기인 2016. 6. 중순경(근로기준법위반) 또는 2015. 9. 하순경(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준으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지급거절 사유 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막연히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E은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2010. 3. 15. 부터 2015. 9. 16.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후 다시 2015. 11. 19. 부터 2016. 5.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기수시점에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처음 퇴직한 무렵에 E에 대하여 그전까지 미지급하였던 임금 등을 인정하며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2016. 7. 중순 무렵 E이 위와 관련하여 진정을 접수하자 사후적으로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수시점에는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등과 관련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한 각 지급거절 이유 등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이 4,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금액인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