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1) 피해자 V, X에 대한 사기 부분[2016고단8934] : 피해자들이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인도받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T에 대한 횡령 부분[2016고단8199] :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2017고단2423]: AC의 연차수당이 33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총 피해액의 규모, 기망 및 횡령의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