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D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상당액을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7 4. 및 2017. 7. 19.에 각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