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