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서인덕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