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45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