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단131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에 대하여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플랜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