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196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2,50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전기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7.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7. 7.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27,985,940원, 퇴직금 16,354,232원, 미사용 연차수당 262,220원, 그 밖의 금품 1,730,110원 합계 46,332,50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43,332,5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