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325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8,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 7.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퇴직금 40,475,410원(원천징수세액 1,313,570원 공제), 임금 11,520,640원, 상여금 3,500,000원, 연차수당 7,514,498원, 경비정산금 1,048,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 상세 내역은 별지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합계 64,058,6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