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가단2342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서 수도꼭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가 2015. 6. 10. 피고의 사업장에서 중자성형기 작동 중 실린더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실린더에 팔이 들어간 상태에서 실린더가 갑자기 그대로 닫혀서 손등 부분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와 수부에 3도, 4도 화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지급기간 2015. 6. 11.부터 2017. 4. 25.까지) 30,575,260원, 장해급여 11,743,6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함에도 노무 제공에 적합한 성능의 기계를 제공하지 않고 오작동이 잦은 기계를 방치하였고 최소한의 방호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계에 필요한 방호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오작동(실린더가 원래 닫혀야 할 시점보다 빨리 닫힘)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을 제6호증의 영상과 같이 기계를 정지시키고 손이 아닌 에어건을 이용해 실린더 또는 모래판을 청소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청소를 할 때마다 기계를 정지시키면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피고 주장과 같이 기계를 정지시키고 청소한 후 다시 작업을 개시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실린더가 열렸다 닫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수년 동안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험한 작업 방법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지되어 온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기계의 안전한 청소 방법, 손을 넣는 것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을 제3 내지 5호증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교육 시간과 횟수, 내용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작업 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작업 시 이물질 제거가 중요한 부분임에도 안전하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숙지시키지 않은 채,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실린더가 닫히기 전에 손으로 요령껏 청소하는 위험한 방법의 작업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에어건이 아닌 손을 이용하여 청소를 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원고는 에어건을 사용하면 모래판 고무 바킹이 훼손되어 손으로 청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손으로 청소해야만 한다는 점을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린더가 움직이는 구역에 손을 넣은 것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정형외과, 성형외과) 결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E생 남자

2)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피고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고, 달리 소득에 관한 증명이 없음)

3)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19. 6. 14.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수근관절 및 수지관절 강직(관절운동 장해)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

나)

성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전완부에 30*13cm 피부이식 반흔, 13, 14, 15cm 선상 반흔, 우측 대퇴부에 16*5cm, 24*7cm, 12*8cm 피부이식공여부 반흔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이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제14급 3항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며 해당 항목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정해져 있다'는 신체감정서 기재 내용을 근거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반흔은 수술치료 후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고 있고, 아래 다. 항과 같이 반흔 성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팔 부분의 흉터가 원고가 종사할 직업에 불이익을 미치는지 여부와 불이익의 정도에 관하여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신체감정서 내용만으로 반흔 성형술 후에도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계산

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를 위해 2017. 4. 25. 전후로 나누어 계산한다.

나)

원고가 2015. 6. 10.부터 2016. 2. 23.까지 259일, 2016. 6. 17.부터 2016. 12. 7.까지 174일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433일(2016. 8. 15.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015. 6. 10.부터 2017. 4. 25.까지]

[2017. 4. 26.부터 2019. 6. 14.까지]

6)

과실상계

가)

2015. 6. 10.부터 2017. 4. 25.까지: 18,151,476원(= 30,252,460원 × 0.6)

나)

2017. 4. 26.부터 2019. 6. 14.까지: 13,961,728원(= 23,269,547원 × 0.6)

7)

공제

2015. 6. 10.부터 2017. 4. 25.부터의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8,151,476원이고, 휴업급여 30,575,26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이 남지 않게 된다.

2017. 4. 26.부터 2019. 6. 14.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3,961,728원이고, 장해급여 11,743,69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2,218,038원(= 13,961,728원 - 11,743,690원)이나, 원고가 일실수입 손해를 0으로 보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일실수입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기왕치료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참조).

2)

원고의 치료비손해액 합계는 71,613,550원(= 요양급여액 60,915,240원 + 본인부담 치료비 10,698,310원)이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42,968,130원(= 71,613,550 × 0.6)이 된다. 여기에서 요양급여액과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7,951,35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치료비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다.

향후치료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전완부의 42cm 선상 반흔에 대한 성형술 및 수술 후 레이저치료, 나머지 부위 반흔에 대해 색소레이저시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치료비 합계는 6,525,000원이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 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5,220,000원이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132,000원(= 5,220,000원 × 0.6)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 정도,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3,132,000원(= 향후 치료비 3,132,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각주2) 102,628원 × 22일 × 5/30

각주3) 106,846원 × 22일 × 25/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