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단24429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4. 28. 설립되어 이온교환식 배수, 용수처리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8. 6. 무렵 근로자 11명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피고 일본국인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이하 '피고 대표이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7. 6. 8.부터 근무하다가 2018. 1.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과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4.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직장 대표의 성희롱 발언, 모욕 그로 인한 수치심, 폭로했을 때 해고라는 발언으로 고용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은 묵인하고 진정인에게 퇴사를 권유, 종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모 회사인 D 주식회사는 2018. 4. 25.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에 4월분 한국 법인 관리비 200,000엔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엄중주의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이 원고, 피고 대표이사, 피고 회사의 직원 등을 조사하고 2018. 6. 5. 작성한 내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위 평택지청은 2018. 6. 5.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 지시를 하였다.

사.

위 평택지청은 2018. 6. 2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한 시정 지시에 따른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아.

원고는 2018. 6. 25. 피고 회사에 '사직 사유 : 회사 대표의 성희롱, 2차 피해'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