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가소404801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0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8카정102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0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7. 9. 28.까지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를 2017. 9. 28.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959,8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임금 283,074원을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4747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04801호로 미지급 임금 283,074원 및 해고예고수당 1,959,840원 합계 2,242,91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28. "원고는 피고에게 2,24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8. 9. 14.경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본6342).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판결금 외에도 고용촉진금과 이자 및 여비 등의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07,497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2018. 9. 28. 피고를 위하여 2,674,29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으로 총 468,600원을 예납하였다가 367,600원을 환급받아 101,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강제집행 전까지 판결금을 지급하려 한 적이 없어 피고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갑자기 합의를 요청한 후 변제공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판결금의 변제 외에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재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이외에도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고용촉진지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별도의 소송을 위한 각종 비용 등 합계 13,0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판결금과는 별개의 권리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집행비용이 101,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01,000원이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
각주1)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원금 2,242,914원 + 2017. 10. 13.부터 2018. 9.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1,37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