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255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하도급인)는 2017. 10. 30. C 주식회사(하수급인, 이하 'C')와 D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부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2018. 3. 28. 공사대금을 1,06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1,581,2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4. C과 가.항 기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에 관하여 수급인 C, 하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7. 12. 15.부터 2018. 4. 15.까지, 공사대금 924,000,000원(= 840,000,000원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수급인,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고와 C 사이의 계약과 동일하게 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항 원고의 제출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양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더라도 상기 공사 범위의 도면 및 시방서에 포함된 모든 공사비를 포함한다.

제9항 원고의 공사 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이나 도면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변 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원고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4항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되 물량은 공사비 증액이 없다. 단 발주자와 도면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처리하고 단가는 기 계약단가로 하되 경미한(계약금액의 3% 미만) 물량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16항 12호 본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계약으로서 계약 내역서에 누락 또는 수량 부족하더라도 설계도면에 표기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포함하여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7. 12. 20.부터 2018. 3. 31.까지 C로부터 계약금과 기성금(1회~3회)합계 580,230,000원, 2018. 4. 30.부터 2018. 7. 13.까지 피고로부터 기성금(4회~6회)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남은 공사대금은 13,7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당사자 확정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하도급계약 체결하였고, C은 다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에 건설업 면허가 없어 원고와 C은 키스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도급인으로 표시된 형식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표시한 이 사건 공사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C이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해버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부득이 원고에게 C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상대방은 C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그동안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리한 자료에서 "골조 승계-A(원고)"라고 기재한 점, ② 피고가 4회 기성금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8. 10. 6.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피고의 지위를 "계약상 도급사이자 공동 '갑'"이라고 표현한 점, ④ 피고 스스로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부득이 C이 주어야 할 공사대금까지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공사를 중단한 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C의 재하도급인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업주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보험료납부 인수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보험료납부 인수계약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②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되고 도급단위 변경에 따른 업종의 수시 변경으로 보험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여 보험 관리의 효율과 누락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1998. 2. 10. 선고 1997누1858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인인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용이라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료가 추가공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송판노출 콘크리트 시공비용

원고는 계약 내역서에 없었으므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콘크리트는 지급자재이므로 애초에 원고가 부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거푸집 자재 임대비용, 노임을 뜻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당연히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 부분 공사가 내역서에 없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8, 9항, 제16항 2호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2항 ⑥에 "건물 뒤 외부 노출콘크리트(송판 무늬) 시공 시 품질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2017. 7. 작성된 도면(배면도)에 송판 노출콘크리트가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판노출 콘크리트공사가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추가 공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충돌방지턱 시공비용

원고는 변경된 도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내역에 없더라도 도면에 있으므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초 벽면을 단일 단면에서 2개의 단면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도면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초 거푸집 조립과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하는 단일 공정이었으나 두 번에 걸쳐 작업하게 되어 작업품이 증가된 사실, 품의 증가, 철근량과 콘크리트량의 증가분을 반영한 증액 공사비는 4,579,39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추가공사비로 인정된다.

라.

층고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원고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층고가 200mm씩 변경되면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을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데 든 자재손망실분과 추가된 노무비 등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층고 변경은 C과의 계약에 따라 공사한 것인데 피고는 C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고, 적법한 설계변경 자료도 없으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지하 1층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4. 지하층 층고를 200mm 높이는 내용의 변경도면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은 '변경 지시를 받은 시점이 거푸집 설치 후인지, 전인지가 불명하나, 2018. 3. 4.은 전체 공사계약기간(2017. 12. 15.~ 2018. 4. 15.)의 65%가 경과한 시점이므로 최소한 지하 1층의 거푸집은 거치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지하 1층의 거푸집은 2018. 3. 4. 변경도면 수령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높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미 설치한 거푸집을 일부라도 해체하고 재시공함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은 추가공사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거푸집을 전부 해체하고 재시공하였는지, 상부 일부를 해체한 후 철근 연장 작업을 한 후 인상된 층고만큼 거푸집을 이어서 거치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였는지 분명치 않으나, 원고가 거푸집 전부를 해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부를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수량 증가분을 반영한 추가공사비를 산정한다. 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금액은 13,506,867원이고, 지하 2층 층고 감소로 감액되는 공사비가 3,540,231원이므로 결국 9,966,636원(= 13,506,867원 – 3,540,231원)을 지하 1층 층고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인정한다.

2)

지상 1층

원고가 복도 계단 설치를 고려하여 층고를 200mm 높였고 이를 감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설계 및 감리자인 건축사 F이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감정인은 '지하 1층을 시공한 후 지상 1층을 시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원고가 층고 변경을 건의한 사실로 미루어 지상 1층 층고가 복도 계단 높이에 맞 추기 위해 변경되어야 함을 거푸집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처할 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상 1층 층고 변경 전 거푸집을 이미 설치했고 변경 지시 후 이를 해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상 1층 거푸집 해체 및 재시공 비용은 뒤늦은 변경 지시로 말미암아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추가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마.

지하 1층 복도 계단, 선제작비용, 램프 난간 선시공비용

원고는 층고 변경으로 거푸집을 폐기하고 재시공하면서 든 추가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위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C과의 계약에 의해 공사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이유 없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지하 1층 복도 계단 거푸집 및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웨이 원형거푸집을 제작한 후 층고 변경 지시를 받아 거푸집을 해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거푸집을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은 추가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추가공사비 합계는 14,546,029원(= 충돌방지턱 공사비 4,579,393원 + 지하 1층 거푸집 재시공 비용 9,966,636원)인데, 이는 계약금액(840,000,000원)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