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285,628원 및 이에 대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정보, 통신, 전기, 전자부품 도 · 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2. 1.부터 2018. 8. 22.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6. 9. 1.부터 2018. 8. 22.까지 임금 합계 43,892,410원, 그 밖의 금품 4,005,950원 및 퇴직금 9,387,268원 등 합계 57,285,62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57,285,62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이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통장 사본 등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지급한 일자와 지급액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마지막 지급 일자는 2018. 5. 5.로, 2018. 9. 10.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이미 위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