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365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상호: D)에게 2018. 10. 5.경까지 배관자재를 납품하였고, 2018. 6. 22.부터 2018. 10. 5.까지 납품한 배관자재 대금 57,103,145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7209호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31.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9. 2. 12. 확정되었다.

나.

각 채권양도계약서, 직불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1)

C은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57,103,145원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C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57,103,145원을 원고에게 직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직불요청서(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서'라 한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7,103,154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하고, 위 각 문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리고 C은 원고에게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서, 직불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위와 같이 C이 작성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및 직불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23. 송달받았다.

다.

군포 공사에 대한 정산 및 대금 지급

1)

피고는 2018. 3. 15. C과 G 군포2공장 신축공사의 공조/유틸리티 설비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군포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군포 공사대금으로, 2018. 3. 15. 4,400만 원, 2018. 4. 17. 1,100만 원, 2018. 5. 31. 5,500만 원, 2018. 6. 29. 5,500만 원, 2018. 7. 19. 3,300만 원, 2018. 7. 31. 440만 원, 2018. 8. 21. 2,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억 2,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와 C은 2018. 12. 14. 군포 공사 공사대금을 당초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추가된 공사금액 5,000만 원 중 기지급된 400만 원, 피고가 배관자재, 경비, 노무비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10,749,343원을 공제하고 657원을 버린 35,25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8,775,000원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 정하면서 H, I 등 8명에 대한 노무비 합계 17,792,906원을 피고가 C을 대신해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20,982,094원(= 38,775,000원 – 17,792,906원)을 피고가 C의 동생인 J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피고와 C 사이의 2018. 12. 14.자 합의를 통틀어 '군포 정산합의'라 한다).

4)

피고는 2018. 12. 18. H, I 등 8명에 대하여 노무비 합계 17,792,906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J에게 20,982,094원을 지급하였다.

라.

춘천 공사에 대한 정산 및 대금 지급

1)

피고는 2018. 3. 20. C과 K 춘천공장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춘천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춘천 공사 공사대금으로, 2018. 4. 5. 1,650만 원, 2018. 8. 6. 330만 원, 2018. 8. 16. 3,300만 원, 2018. 8. 23. 2,200만 원, 2018. 9. 18. 4,400만 원, 2018. 10. 11. 3,190만 원(피고가 2018. 10. 10.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지급)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5,0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와 C은 2018. 10. 11. 춘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당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억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여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춘천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895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5.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1, 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2018. 10.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군포 및 춘천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은 원고가 보관용이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2018. 11. 23. 송달받은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보관용이라고 말하여 C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인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 M의 각 일부 증언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와 C, M의 관계, 이 사건에 있어서의 C, M의 입장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C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채권양도액을 단순히 더할 경우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또는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각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실제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게다가 C의 피고 등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위 57,103,145원을 명백히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양도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57,103,145원의 범위에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음이 인정된다.

2)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지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양도통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C이 작성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및 직불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23.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1. 23. 송달받은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로서 유효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당시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군포 및 춘천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군포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군포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군포 정산합의와 같이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 중 기지급되었거나, 직불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8,775,000원 중 노무비 17,792,906원은 C 소속 노무자들의 2018년 8월분의 노무비로서 피고가 2018. 12. 18. C 대신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중 나머지 20,982,094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군포 정산합의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피고가 2018. 8. 21. 까지 C에게 군포 공사 공사대금으로 당초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440만 원 초과하는 2억 2,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와 C이 2018. 12. 14. 군포 정산합의를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후인 2018. 12. 18. H, I 등 8명에 대하여 노무비 합계 17,792,906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J에게 20,982,09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27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10.부터 2018. 10. 23.까지 군포 정산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된 10,749,343원 중 9,449,343원을 각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 위 10,749,343원 중 나머지 연수기 밸브 대금 40만 원과 춘천현장 케이싱작업 비용에 해당하는 90만 원은 피고가 2018. 12. 28. C이 아닌 주식회사 N 및 O(P)에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 사실에 군포 정산합의 당시 C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J 명의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C이 스스로 자신의 채권액을 낮추어 정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후에 지출된 130만 원 부분은 C의 채권이 아닌 부분을 공사범위에 포함하여 정산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와 C이 군포 정산합의에 따라 산정한 정산금은 적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 중 기지급되었거나, 직불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8,775,000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군포 정산합의에 따라 2018. 12. 18. H, I 등 8명에 대하여 노무비 합계 17,792,90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C이 H 등에게 미지급하였던 2018년 8월분의 노무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이, ① 피고가 위 노무비를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② 아니면 C의 요청에 따라 C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피고가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로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H 등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C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일인 2018. 12. 18.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원고가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과 서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C의 요청에 따라 H 등에 대한 노무비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노무비 지급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구상금 채권은 지급일인 2018. 12. 18. 발생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 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군포 공사대금 채권과 서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775,000원 및 이에 대한 군포 정산합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3.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춘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춘천 공사의 공사대금은 추가공사까지 1억 8,000만 원이고, 1억 3,7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정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춘천 공사의 공사대금이 추가공사까지 1억 8,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에 그 작성일이 2018. 10. 1.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된 57,103,145원은 원고가 2018. 10. 5. C에게 납품한 물품대금도 포함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문서가 춘천 정산합의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춘천 정산합의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춘천 정산합의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와 C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전인 2018. 10. 11. 춘천 정산합의를 통하여 춘천 공사의 공사대금을 1억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8. 10. 11.까지 춘천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5,07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춘천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군포 및 춘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2. 15. 발령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11. 23.은 물론 앞서 인정된 군포 공사의 공사대금 중 노무비와 J에 대한 지급일인 2018. 12. 18. 후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