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소4554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0. 2. 12.까지<1>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이 2007. 4. 25.자 임금협정서(을 제8호증)의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미지급 임금 차액을 산정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판사 김용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