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 및 계약상대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산하 D관리단은 국방부 소속 장병, 군무원 및 부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형식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E에 위치한 F여단의 관사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는 'B관사 리모델링 시설공사(C)'(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수 계약'이라고 한다). 1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은 652,239,000원, 착공연원일은 2016. 12. 7., 준공연원일은 2017. 4. 30.로 기재되었다. 1차수 계약에는 총공사부기금액 6,515,979,700원, 계약기간 2016. 12. 7.~2018. 8. 6.이 기재되었다.
1차수 계약은 2017. 4. 12. '창고 신축부지 내 이설(통신선로, 기존 경계 울타리 철거)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을 이유로 준공연월일이 2017. 6. 14.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7. 4. 5.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7·9종 창고와 군사우체국 신축, G마을 1동·2동 관사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도급계약(2차)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수 계약'이라고 한다). 2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은 4,923,452,410원, 착공연월일은 2017. 4. 5., 준공연월일은 2017. 12. 23.로 기재되었다. 2차수 계약에도 1차수 계약과 동일한 총공사부기금액, 계약기간이 기재되었다.
2차수 계약은 2017. 5. 31. 계약금액이나 준공연월일의 변경 없이 '사용부대 요구 및 지장물철거 제한에 따른 1, 2차수 내역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었다.
1차수 계약 및 2차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의 해지 통보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이 사건 일반조건 제44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등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2017. 6. 19. 보험료, 연체금 및 기타 징수금 합계 677,285,1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8. 2. 7. 보험료, 연체금 및 기타 징수금 합계 143,691,6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