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7. 2. 27. 원고 및 원고의 처 B(이하 원고와 B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계약기간 2017.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하여, 원고가 C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라 운송을 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7. 11.경 원고에게 '2017. 9. 30.자로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7. 10. 27. 원고와 B에게 '원고의 운송계약 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원고와 B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9. 30.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통지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임금(2017. 10.분부터 2018. 2.분까지 총 5개월분) 13,000,000원(= 260만 원 × 5개월), 혹은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 13,000,000원과 원고가 취득한 차량 대금, 지출한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11,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피고는 2016. 9. 11.경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부당 파기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미지급 임금 13,000,000원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득액을 공제한 11,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60만 원 운송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로지스퀘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위치정보제공 동의서, 카고맨 운영방안 동의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 ③ 피고는 GPS 장치를 통하여 원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작성해 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 등에서 피고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 담합을 하는 등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문서에 언급된 '카고맨 운영방안'이 실제 작성되지 않았고, 그 외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운송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는 것과 같이 원활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하기에 적합한 운송업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위치, 원고와 운송화물과의 거리, 소요시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위치를 파악한 것은 원고를 지휘・감독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에게 의뢰하기에 적합한 운송업무를 선택하기 위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월 일정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하되 휴일야간 배송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운송료를 더 지급한 것만으로 운송료가 아닌 임금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료를 반드시 운송 매출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월 단위로 고정적인 금액의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물류 운송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무렵까지는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운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운송하는 화물의 정보(수량, 중량, 목적지 등)가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화물 상태를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은 앞서 보았다(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4,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서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상품 10상자를 상차하여 E 창고에 하차하라'는 운송의뢰를 받았으나, E 창고와 인접한 피고의 창고에 하차를 하였다. 원고의 하차지 착오를 파악한 피고의 담당 직원이 후속 처리를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7. 8. 22. 피고로부터,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반도체 96상자를 상차하여 운송하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89상자만을 상차하여 운송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다른 운송차량을 추가로 배차하여 상차지에 남겨진 7상자를 운송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로부터 '운송의뢰인의 강서영업소에서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상차를 해야 한다.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0시 30분까지 위 강서영업소 상차지에 도착하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창고를 들르지 않고 곧바로 운송의뢰인의 강서영업소로 출근하였고 오전 10시 30분까지 상차 준비를 마치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로부터 '오전 9시 30분경 고객사 창고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차량에 상차 해 달라'는 운송의뢰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8. 하차지를 착오하여 하차하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을, 2017. 8. 22. 의뢰받은 화물 반도체 96상자 중 89상자만을 운송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을, 2017. 5.경 피고의 운송의뢰 내용과 달리 공항 창고에서 대기하지 않고 상차 시간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을, 2017. 5.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운송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운송계약 제10조 제2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또 원고의 각 계약 위반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2항 2호 내지 3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2017. 9. 30.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7. 10. 27.경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7. 11. 1.경 원고 등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보았다.
비록 피고의 해지 통보가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2항의 이행의 최고 없이 행해지기는 했지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운송의무는 피고가 각각의 운송의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운송의뢰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운송을 완료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2017. 9. 11.자 문자메세지를 통한 피고의 해지 통보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인 원고에게만 도달하였으나, 피고의 2017. 10. 27.자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 등에게 도달한 2017. 11. 1.경 혹은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12.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각주1) Global Positioning Systerm.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이하 'GPS'라고만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