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2016. 9. 29.경 설립되어 2016. 10. 14.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F 합자회사와 합자회사 G(이하 위 각 회사를 합쳐 '종전회사'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합자회사'는 생략한다)의 택시면허와 택시 차량을 인수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B은 H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 C은 사무장, 피고 D, 피고 E은 조합원이었던 자들로서 2016. 10. 13.경 퇴직금 등을 정산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F를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6. 11. 3.경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기타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I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5301
판결선고
2020. 9.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협동조합택시 운송업을 하기 위하여 종전 회사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용택시차량을 인수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택시기사를 채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F 노조원이었던 피고들은 기존 노동조합 세력을 이용하여 택시기사들이 원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의 택시기사 및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F에서 퇴사하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나, 원고가 부도난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대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전 회사에서 일했던 택시기사들 50명이 원고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입사를 지연하여 원고는 부도가 나 1년여 만에 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판단
갑 제5,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1. 1. 원고 회사 2층 강당에서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는데, 피고 B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J, K에게 노조에서 단체교섭 중이므로 참석하지 말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한 사실, ② 피고 B은 동료 기사들에게 "한사람도 이탈자가 없으시기 바람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 B, C이 동료 기사들을 상대로 원고의 택시기사 모집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및 그간 진행된 내용 등을 설명한 사실, ④ 피고 D가 원고에 입사한 J에게 2017. 12. 21. "J아 나야 너가 힘들면 다른 이는 더 힘든거야 네가 있자나 몇칠있다 너 때문에 진짜 재수가 없어 4000천만원 가져갈거야 ㅎㅎ 회사에 입장은 얼떨까 나 말구두 몇사람이 있단다 개싹까"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12. 22. "야 개쓱갸 우두머리가 않될거면 작없하지마 넌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않이 좀벌레보다 못한새끼야. J아 그 특혜가 그리 좋더냐 쨔샤 너 엄마가 그리 살라구 이야기 했냐 엄마가 L이나 M에서 우리 J이 자식 잘못 키웠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겠다. 너는 너 자신만 생 각하는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낸 사실, ⑤ 피고 E이 2016. 12. 29.경 원고에 입사 지원하려고 하는 N에게 "너가인간이야인가적으로 살기바란다영혼이강화예엿날부터간신은맘하는거야 간신놈너는가화에서영혼이매장당할꺼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피고들의 위 행위를 순번에 따라 '① 행위' 등으로 특정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불법적인 쟁의행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 5001호).
원고는 종전 회사를 인수하며 설립되었고, 종전 회사 택시면허와 차량을 인수하였으며, 원고 주소는 종전 회사의 주소와 같으므로(인천 강화군 O, 다만 이후 원고 주소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종전 회사의 물적 시설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종전 회사 택시기사 50명(F 37명, G 13명)을 종전 회사 퇴사 후 모두 원고에 입사시킬 계획이었다. 원고는 종전 회사 택시기사들에게 I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출자금 4,000만 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될 것 등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종전 회사 택시기사들은 전과 마찬가지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기를 원하였다. 이에 종전 회사택시기사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였던 피고 B 및 N과 원고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점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을 포함한 종전 회사 근로자들이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에 입사하여 근로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종전 회사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를 상대로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① ~ ③ 행위 등 피고 B, C이 원고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이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택시기사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또한, J은 피고 D의 ④ 행위 당시 이미 원고에 입사한 상태였고, N도 피고 E의 ⑤ 행위 직후인 2017. 1. 1. 원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행위는 피고 D가 원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으나, 입사하지 못하게 되자, 친하게 지내던 J에게 개인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고, ⑤ 행위는 피고 E이, G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N이 종전 태도를 바꾸어 원고에 입사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④, ⑤ 행위를 공동하여서 하였다거나, 피고 D, E이 위 각 행위 당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종전 회사 택시기사 다수는 원고가 제시한 출자금 등 근로조건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종전 회사 택시기사 16명이 원고에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들을 채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전 회사 택시기사들이 원고에 취업하지 않은 것이 피고들의 행위 때문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최정윤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