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584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2017. 7. 1.부터 2017. 10. 1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2017. 10. 11.부터 2018. 6. 20.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2018. 6. 21.부터 2018. 6. 30.까지 김포시 소재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