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9
판결선고
2018. 5.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0:05경 인천 연수구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선학동 쪽에서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59%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