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62,640,000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1,231,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나.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결 론 : 공소기각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