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291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2018고단2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던 위 J은 근로자 임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만도 1억 원 이상 되었으며 일정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현장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알게 된 부녀자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견실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2개월 내에 월 10%의 이자와 함께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L의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410,000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