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49
판결선고
2018. 1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그 무렵 자금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1억 원 권 어음을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처음부터 결제 가능성이 없는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그 무렵 자금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추가 문자메시지, 참고인 C 전화 진술녹음 조사, 참고 인 J 전화 진술녹음 조사)
각 문자메시지(D, C), 문자메시지(A, C)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E), 전자어음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K), 각 계좌이체내역( L), 계좌거래내역(L), 전자어음 상세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 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운영하던 사업체에 특별한 자산이 없고, 자금난에 처해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딱지어음을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 수배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와 제품 개발자금의 투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편취한 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판 절차 이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술 및 입원 등으로 합의 과정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나머지 전과들도 대부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전력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