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431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6.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인천 B모텔, C모텔을 D 명의로 취득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사실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위 B모텔 및 C모텔을 D 명의로 취득하여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직접 운영하거나 재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취득자금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 모텔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위 모텔들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아야 했고, 나머지 대금 역시 대부분 위 D이나 동인의 남편인 E, F, G, H, I, J, K, L 등 다른 투자자나 채권자들로부터 고율의 투자수익 내지 이자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위 모텔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돈으로 그 취득자금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예정한 위 모텔사업 수익으로는 금융권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위 투자자들 내지 채권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에 충당하기도 어려워 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 연유로 당시 위 모텔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나 모텔 직원들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모텔사업을 빌미로 추가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투자수익 및 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8.경 시흥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모텔사업의 객관적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운영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해주면 월 450만 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예금구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8. 8. 18.경 피해자 O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그 후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19.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흥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N'을 운영하면서 대부업 등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D의 명의로, 2008. 3. 14. C모텔(인천 남구 P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2008. 4. 2. 동업자 Q의 동생인 R로부터 B모텔(인천 남구 S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였으며, 2008. 8. 18.경 D의 제부였던 피해자(D의 동생인 T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다)와 사이에 월 450만 원(투자금의 1.5%)을 이자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기간을 2013. 8.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대부업과 모텔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이자수익을 지급하다 2009년 6월 이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8. 29.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약정한 내용대로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동업자이던 Q는 2006. 9. 25. 동생인 R 명의로 B모텔을 매수하였는데, 2008년에 이르러 모텔 관련 사업을 희망하던 피고인과 지분을 정산하면서 2008. 4. 2. 피고인이 지정한 D 앞으로 B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당시 B모텔에 관하여 주식회사 U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8,600만 원), F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위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다시 V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8,250만 원), F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을 각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인 2008. 9. 11. 피해자에게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14. D의 명의로 C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W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설정계약을 인수하였고, 2008. 4. 3.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2008. 4. 14.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C모텔과 B모텔을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로서, C모텔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B모텔의 경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영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모텔사업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리모델링 공사비나 직원들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출액에서 대출금의 이자나 급여, 관리비 등을 제하면 B모델과 관련하여 월 700~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대부업과 관련하여서도 월 20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금 교부 당시 위 모텔사업의 수익에 관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X은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편인 Y가 2008년경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B모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Z도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2년 반가량 근무하면서 주로 모텔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하였는데 모든 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금이 교부된 2008. 8. 18.경에도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나 직원들의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년과 2012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 범죄사실은 모두 'AA'을 운영하면서 2011년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모텔 및 C모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다른 투자자나 채권자들로부터 고율의 투자수익 내지 이자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위 모텔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돈으로 그 취득자금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예정한 위 모텔사업 수익으로는 금융권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위 투자자들 내지 채권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모텔에 관하여 주식회사 U에 대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V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I, J, K은 2008년 12월에 이르러 C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들이므로 위 각 모텔의 취득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이나 E, G, L은 위 각 모텔을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E는 이 법정에서 모텔업 관련하여 투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G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합계 1억 3,700만 원에 대한 2011. 8. 22.자 각 차용증을 교부받고(다만 그 상대방은 AB, AC, AD이다) 2011. 10. 26. 모친인 AE을 채권자로 하는 2008. 3. 8.자 대여금 1억 5,7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위 합계 약 2억 9,000만 원은 교부한 원금이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급여나 이자 등을 모두 평가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G 증언에 비추어 위 각 모텔의 취득 당시 대여 내지 투자하였던 금원을 알기 어렵다(오히려 G은 피고인이 E 명의로 취득하였던 군포시 AF아파트 AG호에 관하여 2008. 10. 20. 채권최고액 6,7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결국 피고인이 모텔을 취득한 무렵 이를 새로이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자는 앞서 보았던 H과 F 외에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9. AH 주식회사에 C모텔을 신탁하면서 C모텔에 관하여 H, F와 I, J, K 등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 금융권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나 위 투자자들 내지 채권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08. 8. 18.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08. 8. 19.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미리 수익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09년 2월까지는 매월 약정한 450만 원의 이자수익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 교부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08. 9. 11. 피해자에게 B모텔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K 신청의 인천지방법원 AI 강제경매절차에서 B모텔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10. 10. 27. 기준 1,604,761,000원이었으므로, 1순위(채권최고액 6억 8,250만 원) 및 2순위(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볼 때 3순위 근저당권자이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N'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B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주식회사 AJ에 투자한 금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사업성이 악화되었으나 2009년 5~6월에 이르러 C모텔의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처인 T과 그 언니인 D도 피고인에게 투자한 상태였으며 T의 소개로 투자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는바, D은 피고인과 함께 'N'에서 근무하거나 모텔사업에도 관여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의 대부업이나 모텔업의 전망이 어두운 상태였다면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투자를 만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N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이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리모델링 공사 이후 모텔이 운영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점, ③ 피해자와 함께 'N'에서 근무하였던 G, Q도 2008년 하반기부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주식회사 AJ으로부터 금원을 상환받지 못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점, ④ E는 'N'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들었고, 리모델링을 마친 C모텔에서 일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투자금 교부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자수익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각주1) 'N'이 2008. 6. 23. 폐업되었다는 취지의 폐업사실증명(증거목록 순번 22-1번)이 제출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N'에 대한 2008. 7. 18.자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번)도 함께 제출되었고, 위 각 증거서류에 기재된 'N'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폐업 후 재차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