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41,2017
판결선고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D가 상장폐지되자,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상으로(주)D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소재 커피숍, 인천 청라1동 주민센터 인근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E, F에게 "주식회사 D를 살리려면 자산재평가를 받아 자산액을 늘려 놓아야하고, 위 회사가 카자흐스탄에 석유시추광구권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석유시추광구권을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자산재평가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350만 원을, 2016. 8. 17. 석유시추광구권 조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E, F으로부터 각 250만 원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공장에서, 피해자 K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 곳에 보관되어 있는 레이저 각인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내 것으로, 이를 위 회사에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다. 이 기계들을 매입해주면L에서 다시 이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할 것이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 기계를 사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이저 각인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기계의 처분권자인 M로부터 처분권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17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이체확인서, 계좌내역
판시 제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실사보고서
각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통장사본, 물건대금지급전표, 신탁계약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레이저 각인기 2대의 최초 소유자인 J의 채권자인 S(또는 그 대리인인 O)으로부터 위 기계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계는 신탁재산으로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 및 처분권한은 M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조각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M에 찾아갔더니, M에서 채권의 최대수익자는 T이니T와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O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여, T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최대수익자인 T가 동의할 경우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M의 처분권 위임절차를 생략하고 T의 동의로 처분권한의 위임을 갈음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이 말을 들은 M의 관계자가 처분권한을 마음대로 T에게 양도할 수 있는 직위, 즉 대표자의 직위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설령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에 따른 법률효과가 유효하게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주장, 즉 T의 관계자인 O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유효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M로부터 따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E, F에게는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K과는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정도가 막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레이저 각인기 2대의 처분권을 확보하여 계약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V은행 대표이사인 피해자 B, C에게 위 V은행에 30억 원의 증자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구 선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V은행의 증자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4,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증자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금을 조성하여 BIS 비율을 높이기로 하였는데, V은행의 부실이 확대되어 증자가 어렵게 되었고, 대신 2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유치하였으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기망의 고의가 없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0억 원의 증자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증자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자자금을 조달해 주면서 받기로 한 수수료는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이므로 피고인이 생활비나 다른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유의사이므로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하여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증자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W이라는 사채업자를 통해 V은행에 20억 원의 예금을 조달한 사실, 30억 원의 증자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한 이후 필요한 증자자금이 14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조달되지 못한 사실, 이후 V은행은 부도가 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30억 원의 증자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증자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