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 고인 을 징 역 8 개 월 에 처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2 년 간 위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95-1
판결선고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295』
[범죄전력]
피고 인 A은 20. 16. 8, 1. 7, 수원지 방법 원 에서 근로기준법위 반죄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5.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 C은 20. 16. 8. 10. 경인천 남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상의 커피숍에 서 피해 자를 만 나 건축 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 인 A은 피해 자 D에 게 "철 근을 납품 해 주 면 20. 16. 9 . 5. 까지 그 대 금을 지급하고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공동피고인 B , C은 피해 자 에 게 위 대 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 C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받은 철 근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 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 었고, 일 정 한 수입 이 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철 근을 공 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로부터 20. 1. 6 , 8 . 19. 충남 금산군 E 공사현 장에 시가 2,8. 08만 원 상당의 철 근 5. 2톤을 공급 받고, 20. 16. 8 . 22. 충남 아산시 F 공사현 장에 시 가 2,8. 08만 원 상당의 철 근 5. 2톤을 공급받아 총 2회 에 걸쳐 합계 5,61. 6만 원 상당의 철 근 1. 04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 재 철 근을 편취한 사실 이 없고, 공동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사실 및 사정 들 , 즉 ① 피해자 D
수사기 관에 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사이에 이 사건 철 근을 공급하기 로 한 경 위 나 위 철 근 대 금의 지급 약정, 이 사건 철 근의 처분 내 역 , 이후 공동피고인 B , C 이 피해자 D에 게 철 근 대 금을 약속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위 각 진 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가 충남 금산군 및 아산시 에 있는 각 공사현 장에 철 근 52톤씩을 공급하였으나 공동피고인 B이 충남 금산군 공사현 장에 공급된 철 근을 매각하여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이 그 매 각 대 금을 사용하였고(공동피고인 B은 G에 게 위 철 근을 1, 9. 86만 원에 매도하고 20. 16. 8. 20. 그 대 금 중 650만 원을 공동피고인 B 의 계 좌로, 그리고 550만 원을 공동피고인 C의 동 생 명 의 계 좌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 의 배 우자 H 명 의 의 계 좌로 1 ,000만 원 을 송금하였으며, 이 후 20. 16. 8 . 22. 나머 지 7. 8. 6만 원을 공동피고인 B 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 거 기 록 8. 9 면 이하), 아산시 공사현 장에 공급된 철 근은 공동피고인 A이 20. 16 . 8 . 22. 경 다른 공사현 장으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 를 임의로 사용한 점 , ③ 피고 인 A은 검찰에 서 '피해 자로부터 철 근을 공급받을 당시 " 철 근 공급 후 2주 일 이지 나면 선수금이 들어 올 것 이고, 그 돈으로 철 근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 있 다 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1. 44 면), 공동피고인 B , I도 피해자 에 게 철 근 대 금의 지급을 보증하면서 20. 16. 8. 22. 경 철 근 대 금을 (2. 0. 16. 8. 3. 0. 경 내 지 같은 해 9 . 5. 경)지 급한다'는 내 용의 철 근지 불각서(증 거 기 록 10. 1 면 )를 작성 하였는 데, 이 와 같은 철 근 대 금의지급 약속 내지 그 보증은 피해 자가 이 사건 철 근을 공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점, ④ 한편 피고인 A은 J 에 게 이 사건 철 근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과 이 사건 철 근 공급계 약을 체결한 것 은 피해자 D이 고 , 당시 J은 그 계약에 관여하거 나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 D로부터 그 철 근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 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J 도 이 법 정에서 이 사건 철 근대 금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공사대 금 명 목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 D이 철 근대 금을 정리해 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 재 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철 근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1 . 증 인 D의 법 정 진 술
1 . 증인 J 의 일부 법 정진 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에 대 한 일부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대 질 부분 포함)
1 . D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수사보고(순 번 5 , 6 , 9 , 1. 7번), 하도 급 계약서 등, 철 근지 불각서, 특약사항, 거래 명세서
1 .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처리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 9조 제 1항
1 . 집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양형의이유 사기 죄 로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 는 점 , 한편 판시 전 과와 형 법 제 37조 후단 경 합범 관계 에 있 어 이 를 동시 에 판결 할 경 우 와의 형 평 을 고 려 해 야 하는 점 , 피 해 자 D과 합의 한 점 , 그 밖 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이 사건 범 행 의 동 기 및 경 위 , 수단과 방법 , 범행 이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공판과정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은 형 을 정 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