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18,2018
판결선고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318』
피고인은, 2016. 8. 18.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D 임야 779㎡상에 150평 규모의 신축공장 1개동을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에 건축해주겠다고 계약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만 원, 2016. 10. 6. 1,700만 원, 2016. 10. 27. 2,000만 원, 2016. 11. 11. 1억 원, 2017. 1. 26. 2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G'은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약정한 공장건축물을 정상적으로 건축해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이나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185』
안성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안성시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와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H빔 철골조, 판넬, 창호공사를 5,500만 원에 공사해주겠다고 계약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용, 미지급 인건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고양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 고양시 덕양구 N,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와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H빔 철골조, 계단공사를 1,650만 원에 공사해주겠다고 계약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용, 미지급 인건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18』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각 금융이체자료
『2018고단718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6,5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본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합의금 및 벌금,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과 인건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안성시 공사를 위해 지급받은 돈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안성시 공사현장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데다, 고양시 공사를 위해 지급받은 돈 역시 300만 원만을 공사현장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 주식회사 I과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법인인감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법인은 2018. 5. 1. K이 추후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일종의 외상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K이 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다짐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1,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1.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 고지를 받았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각주1) 2016. 10. 6. 공사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