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56
판결선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사단법인 B 본부장으로 활동을 하였고,2016.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6.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강의료로 한 해 1억 5,000만 원 이상 버는 등 강의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본부장이니 퇴직금도 많다. 파주 아파트 보증금 등도 내가 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능력 등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B과 같이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B 자금으로 카페 보증금을 지급하여 B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해결 못하면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다. 해결해야 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모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대출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월 이자가 2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카페 공사비도 B 직원들에게 빌려야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16. 12. 12. 500만 원, 같은 달 13. 2,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송금받 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2.부터 2017. 8. 4.까지 합계 금 1억 3,4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차용증, 공정증서, G은행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 차용금 송금받은 은행거래내역, 대출완납증명서, 부채증명서, 채무원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능력에 관한 말을 한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경제상황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카페의 권리금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있었고,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경 또는 같은 해 2.경 피고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돈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채권이 확보될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과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기간 돈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그와 같은 채무를 감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입과 재력을 과장하여 거짓말함으로써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를 그만두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으면서도 그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카페 권리금은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그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와의 만남에 많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자와 원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