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56
판결선고
2019. 6.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PCB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을 납품해 달라. 1차 납품업체인 ㈜E, ㈜F, ㈜G에 납품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B2B(Business to Business) 계좌로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해 주겠다. 약속한 결제일에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재고 누적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7. 11.경부터 1차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거래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채무 포함 부채 총계가 2018. 5. 15. 기준 17,337,542,000원에 이르는 등 긴급 자금 투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합계 264,613,877원 상당의 PCB 제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I회계법인 작성 조사보고서 첨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당시 ㈜C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613,877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