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96
판결선고
2019. 4. 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E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 B은 F에서 근무하였으며, G은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할 경우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 B이 E에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그들 명의 각 계좌에 E에서 임금이 입금된 것처럼 일정한 금원을 계좌 이체를 하며, E의 근태기록부에 서명을 하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 C, B이 E에 근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근거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28.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신규창출인원 2명(가공생산 1명, 품질관리 1명), 주당 소정 근로시간 3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5. 8. 17. 피고인 C, B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2015. 11. 19. 위 인천고용센터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C, B이 각각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인 C, B의 각 명의 계좌에 E에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이체확인증 및 근태기록부 등이 첨부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은 모두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위 지원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6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이 2016. 2. 15. E 회사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니, E에 취업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G이 E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을 취업한 날보다 6개월 이후인 2016. 8. 1. 신고하여 마치 G이 2016. 2. ~ 2016. 6.경 E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G은 2016. 2. 25.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2016. 1. 하순경 H에서 퇴사한 이후 실직 상태에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E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G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6. 3. 3.경 347,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9.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0,57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의뢰,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실업급여 내역조회, 실업급여 신청서, 출장복명서, 급여대장, 계좌내역, 합의서, 수사보고(G의 약식명령문 편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내역 조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승인 통지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계획서 검토 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대상 목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거래 명세, 인터넷 뱅킹 확인증, B 출퇴근 기록부, C 출퇴근 기록부, 각 근로자 확인서, 수사보고(전화녹음보고 피의자 G),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관련), 사업자등록증(F),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사보고(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집행보고), 수사보고(근로자 확인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국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의 적정성을 해치고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 금액을 일부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별지
각주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는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