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481
판결선고
2019.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하청업체인 (주)C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융통어음을 할인해 달라. 회사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경부터 (주)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대출금이 34억 원,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이 29억 원에 이르러 어음 할인을 통해 기존 발행한 어음의 만기어음대금,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어음 변제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69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억 9,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 BA 대표 상거래 외 송금내역, 각 현금보관증, 지급각서, B 만기어음내역, 할인 어음계산서, 견전서, 거래명세서, (주) B 부도 어음금액,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각 입출거래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합계 3억 9,959만원)이 상당히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