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04
판결선고
2018.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7. 1. 1.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하고 2018. 3. 12.부터 2018. 7. 9.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C는 2018. 2.부터 D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아 서울 강남구 E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부터 E 건물에서 건물 미화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2018. 3. 5. 인천북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자격 인정을 받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총 120일분의 실업급여 5,692,7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C는 E 건물의 미화원으로서 2018. 3. 3. 피고인을 채용하여 일하게 하면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게 하기 위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게 해주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재취업 활동내역
급상여대장(2018년 3월 ~ 7월), 예금거래내역조회(D 주식회사), 본인금융거래(입출금)(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