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합275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N, O, P]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피고인 N, O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P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N, O, P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1,000,000원, 피고인 D로부터 2,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112,960,06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시 Q 집합건물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E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G, H, I, J, K, L, M]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 K, L, M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J, K, L, M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I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J, K, L, M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