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N, O, P]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피고인 N, O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P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N, O, P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1,000,000원, 피고인 D로부터 2,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112,960,06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시 Q 집합건물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E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G, H, I, J, K, L, M]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 K, L, M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J, K, L, M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I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J, K, L, M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75
판결선고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5.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O은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4.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조합 T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임 B은 2010. 1.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T지점 여신과장으로서 대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4. 3. 3.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T지점 여신과장으로서 대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2013. 4. 12.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T지점의 대출업무 실무자로서 대출업무 및 대출을 알선한 S조합 소속 대출모집인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V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5편 상호금융여신 과목별 취급기준 제42장 제512조에 의하면, 'W' 대출상품은 수익형 부동산 운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상품으로서, 담보물건의 가치를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 그 담보물건을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전용면적 40m²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40m² 이하의 것으로 공부상 용도와 현황이 모두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대상 물건이 업무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공부상 비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담보취득을 할 수 없어 위 W 대출상품으로 대출이 불가능한바, 피고인 A은 피해자 S조합 T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여신과장,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여신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각각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담보물건의 담보가치, 담보물건을 통한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출금의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고, S조합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여신심사 및 승인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F이 알선한 J 신청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실' 용도로서 위 W 대출이 불가능한 '용인시 기흥구 X 지상 집합건물(이하 'X 건물'이라 한다)' 중 Y호, Z호, AA호, AB호, AC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1억 7,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에게 1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게 합계 1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S조합 T지점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인 E로부터 모집인 수당이 입금되는 U조합 계좌(계좌번호 AD)와 연결된 통장을 받은 후, 실제 대출을 알선한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집수당을 마치 E가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모집수당을 피고인들이 수령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권유하여 대출이 모집된 것처럼 모집수당을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경 위 S조합 T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모집수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AE이 대출을 권유하여 AF 등에게 대출이 실행된 사안임에도 E가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출모집수당 217,575원 상당을 위 E 명의의 U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214,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대출모집수당금 합계 15,163,03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대출모집수당을 횡령하기로 모의한 후, 2013. 8. 5.경 사실은 AG 등이 대출을 권유하여 AH 등에게 대출이 실행된 사안임에도 E가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출모집수당 2,068,406원 상당을 위 E 명의의 U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모집수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대출모집수당금 합계 16,582,18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C, D, F, O, P의 공동범행
공문서변조
피해자의 여신과장 피고인 C, 여신업무 담당직원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이 모집한 X 건물이 '사무실' 용도로서 S조합의 대출상품인 'W'의 담보취득 제외 물건임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사실이 S조합 내부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자, 위 X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변조하여 감사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이 2014. 12. 2.경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지금 S조합 내부 감사 중인데, X 소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 용도가 사무소로 되면 안 되니까 근린생활시설로 고쳐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자신과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O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O은 같은 날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용인시 기흥구 X빌딩 제4층 AI호'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을 발급받아 출력한 후 같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P에게 건네주면서 "건물 용도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위 X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 부분을 변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는 2014. 12. 2.경 인천 남구 AJ빌딩 AK호에 있는 A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집합건축물대장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 부분을 '사무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4. 12. 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P가 변조한 집합건축물대장을 피고인 O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감사팀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집합건축물대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F으로부터 "형인 AM가 근무하는 경남 하동군 A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AO와 관련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S조합에서 대출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외 대출이라 대출이 어렵다. 현장을 확인해보고 대출을 해주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요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애들교육까지 시키려니 힘들다."고 하여 대출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9. 14:06경 위 AO 명의로 합계 3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저녁 인천 연수구 AP에 소재한 AQ 당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N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9. 25.경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F과 함께 F의 차량을 타고, F이 알선한 F의 형 AM가 근무하는 위 AO에 대한 약 3억 7,000만 원의 시설자금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경남 하동군으로 현장답사를 갔다가 S조합 T지점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위 AM의 대출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F으로부터 "아산시 Q 건물과 관련하여 9억 원을 대출받고 싶은데, 대출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W 대출은 개인 한도금액이 낮아서 채무자를 몇 명 더 맞춰야 9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여, 위 F이 건축주인 G로 하여금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3.경 및 2014. 10. 30.경 위 F의 고객인 AR, AS, H, AT 명의로 합계 8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14. 10. 30. 피해자의 현금 인출기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및 2014. 10. 30.경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F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F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인천 남구 AJ빌딩 AK호에 있는 AL 법무사 사무실에서 AU 소속 법무사인 AL의 법무사 등록증을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10.경 아산시 AV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건축주 G로부터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S조합 T지점과 잘 알고 있으니, S조합 T지점에서 W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한 후, 2014. 10. 23.경 S조합 T지점으로부터 대출 2억 7,000만 원이 실행되자 그 중 24,614,480원을 인출하여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960,060원을 수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지점장 A에게 "형인 AM가 근무하는 경남 하동군 A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AO와 관련하여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4. 9. 29. 14:0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이 농업회사법인 AO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연수구 AP에 소재한 AQ 당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위 A에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일자불상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 C, D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N[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AW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피해자의 지점장 A에게 "AW 관계자인 AX스님이 인천 남구 AY에 땅을 매수하였는데, 잔금 7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A이 "소득증빙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노력해보겠다. 대출이 되면 동생들(여신과장 및 대출업무 실무자)에게도 0.8% 정도 인사를 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이 실행되자, 2014. 5. 2.경 및 같은 달 8.경 위 A에게 대출을 해 준 대가로 각 현금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G는 아산시 Q 지상 집합건물(이하 'Q 건물'이라 한다) 건축주로서, F을 통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W'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W 대출상품은 동일인당 5개 호실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고, 위 건물이 미분양세대가 많아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건물 중 AZ, BA, BB, BC호 등 4개 호실에 대하여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말경 피고인 H에게 "내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네가 위 4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H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위 S조합 T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G는 피고인 H이 위 4개 호실을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H은 위 분양계약서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I은 X 건물의 분양업자로서, F을 통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W'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W 대출상품은 동일인당 5개 호실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고, 위 건물이 미분양세대가 많아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집합건물 중 Y, Z, AA, AB, AC호 등 5개 호실에 대하여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 J에게 "네 명의로 위 5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분양을 해서 동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피고인 J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위 S조합 T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J이 위 5개 호실을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J은 위 분양계약서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I, K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I은 X 건물의 분양업자로서,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 K에게 "네 명의로 위 집합건물 중 BA, BE, BF, BG, BH호 5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분양을 해서 차액만큼을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피고인 K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위 S조합 T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K이 위 5개 호실을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K은 위 분양계약서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I, L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I은 X 건물의 분양업자로서,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 L에게 "네 명의로 위 집합건물 중 AZ, BI, BJ, BK, BL호 5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분양을 해서 차액을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피고인 L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위 S조합 T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L이 위 5개 호실을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L은 위 분양계약서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I, M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I은 X 건물의 분양업자로서,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 M에게 "네 명의로 위 집합건물 중 BO, BP, BQ, BR, BS호 5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분양을 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주겠다."고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M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위 S조합 T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L이 위 5개 호실을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L은 위 분양계약서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BT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U,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V,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담보물가격 조사기준표, 조사보고서, 대출현황,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대출모집인수당 유용액,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지급결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보수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대출금 입금내역 및 전표, 대출모집인수당 유용확인서, W 연체내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각 검찰 수사보고(위조되어 T지점 감사팀에 제출된 건축물대장, 피의자 C 거래내역 CD 첨부, S조합 감사실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N 명의 BW조합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D, B, N 간 문자 내역 정리, V 담당직원 통화, 계좌추적 영장 집행 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직원권유수당 지급기준 및 대출모집수수료 지급기준 첨부)(첨부 포함)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첨부, I 건 통장사본 및 대출금 입금내역)(첨부 포함) 및 내사보고(지급결의서 첨부, 통장사본 및 대출금 입금내역 조회)
별권 2권 상호여신 금융 과목별 취급기준(W), 조사보고서, W 임차인현황, 사실확인서, T지점 W 현황, 변조한 집합건축물대장(용인시 X), 원래 집합건축물대장(용인시 X), 별권 3권 각 내사보고(경기 용인시 사무소 관련, 충남 아산시 다세대주택 관련), 여신거래 약정서 등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F, O), 수사보고(피의자 F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피고인 D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F: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J, K, L,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G, I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P: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경합범처리(피고인 F, O)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① 피고인 A: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0.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② 피고인 C, D: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F, O,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3.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피고인 F: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③ 피고인 O, P: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H,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F, G, I, N,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F, I)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피고인 A, C, D,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F, H,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G,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업무상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하여 X 건물 관련 대출을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물건의 가치,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X 건물 관련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어도 대출금 상당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W' 관련 주요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대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W' 대출의 실행을 결정함에 있어 대출채무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입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제510조, 제514조, 제517조 참조). 또한 위 대출 규정은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제513조, 제516조 참조), 원칙적으로 담보물의 감정가격 대비 60% 한도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제515조), 대출 시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고, 사후 담보가치의 예기치 못한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W' 대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위배하여, ① 대출 시점인 2014. 10. 6.(J, K, BX, BY, L 명의), 2014. 11. 5.(BZ, CA, CB, CC 명의) 및 2014. 11. 20.(M 명의) 무렵 대출 담보물인 X 건물 대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7권 23~30쪽(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피고인들도 X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4권 615쪽, 제5권 695, 738쪽)], 임대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② 'W' 대출 규정에 따라 X 건물이 '역세권 인근'에 위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 및 가격조사서(제8권 449~451, 484~486, 584~586, 783~785쪽 등)에 의하면 '대중교통 (5)분 거리'라고 형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감정가격 대비 기본 대출비율인 60%를 초과하여 65%에 상응하는 금액인 1억 7,500만 원씩을 대출하여 주었다(제3권 69, 71쪽, 제7권 20, 22쪽).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대출채무자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금을 바탕으로 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과 담보권 실행 시 대출원리금의 완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X 건물에 대하여 가격조사 주무부서 또는 외부감정에 의해 담보물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자체 현장조사만을 실시한 채 감정가격을 산출하였던 점(제2권 449, 470~471쪽), X 건물의 세대별 감정가격을 5,000~5,500만 원으로 산정하면서(제7권 20~22쪽), 위 X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점(제1권 116, 199쪽), 서류상 X 건물을 세대당 6,000만 원의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J 등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분양가격으로 X 건물을 분양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권 414쪽, 제4권 618쪽, 제5권 741쪽), 피고인 F은 "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맞추어 매매가격을 6,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제6권 1447쪽),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대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실제로 X 건물 CD호(면적 12.14m²)의 감정가격이 6,200만 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2회 유찰되어 감정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제출의 제5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정한 X 건물의 세대당 감정가격 자체도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J, K, L, M 명의 대출 부분은 피고인 I이 실질적 채무자로 보이는바(제3권 216, 226, 249, 261, 282~285쪽), 피고인 I에게 이루어진 대출액의 합계(7억 원)는 'W' 대출 규정에 의한 동일한 대출한도(5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고,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I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제3권 278쪽.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 채무자들의 신용상태나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채무자들로부터의 대출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 중 범죄일람표3 순번 4 부분(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수당'이라 한다)은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D의 지인(CE)이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이 그에 따른 대출모집수당을 직접 지급받은 것인바, 위와 같이 등록되지 아니한 지인을 통하여 대출을 모집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모집수당은 피고인 D이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이 사건 대출모집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① 피해자와 계약이 체결된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취급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이하 '대출모집인 권유 대출'이라 한다), ② 피해자 직원의 권유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이하 '직원 권유 대출'이라 한다)에 각각 대출모집인 또는 직원에게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권유 대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대출모집인 권유 대출'에 비해 대출모집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제6권 1425~1426쪽 참조).
이와 같이 '직원 권유 대출'의 지급대상, 지급수수료 등을 '대출모집인 권유 대출'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대출모집인 권유 대출'의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이후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직원 권유 대출'의 경우 직원과 대출채무자가 결탁하여 대출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부실·부당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직원 권유 대출'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대출을 권유한다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한 후 마치 직원의 권유로 인해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모집 수당을 취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고, 금융기관 고객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인으로서 대출모집 행위를 한 것을 '직원 권유 대출'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대출모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출모집인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대출권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고,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금융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출모집인 사전 등록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 되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직원대출 권유수당 지급기준'(제6권 1426쪽)에 의한 대출모집수당은 피해자 직원이 직접 본인의 노력으로 대출을 성사시켰을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피해자 직원에 의해 대출이 취급된 것처럼 대출모집수당을 지급받아 소비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G,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G가 피고인 H과 사이에 Q 건물 중 AZ, BA, BB, BC호에 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부분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차주가 피고인 G인지 H인지는 고려요소가 아니고, 피해자가 차주를 착오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 분양계약서 제출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는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인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미분양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도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대출담보물이 미분양되는 경우 대출기관은 그 담보물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아 대출실행 여부나 담보가치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제2권 450쪽), ③ 이 부분 대출의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W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통대출과 쪼개진 대출이 같은 물건인 줄은 알았으나, 허위의 채무자라는 것은 몰랐다. 피고인 D로부터 도배를 하는 사람에게 대물로 분양을 해줬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제1권 423쪽, 제2권 834쪽),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H은 "S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가 담보물건을 분양받은 것이냐고 물어보아 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제4권 4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허위 분양계약서 제출 행위에 의하여 Q 건물 중 위 4개 호실이 실제 분양되지 않았음에도 분양된 것으로 착오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G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 직원들이 'W' 대출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200만 원 ~ 4,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500만 원 이하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 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400만 원 ~ 1,000만 원
피고인 H, J, K, L, M: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피고인 F, O, P: 각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G, I: 각 징역 10년 이하
피고인 N: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제1 경합범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제2 경합범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9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합산]
피고인 C, D
기본범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제1 경합범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사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제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피고인 N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피고인 P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피고인 A 1,300만 원, 피고인 C 100만 원, 피고인 D 200만 원), 피해자를 위한 임무에 위배하여 부실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모집수당을 횡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C, D은 부당대출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집합건축물대장을 변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 직원의 청렴의무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범죄로서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액수가 17억 5,000만 원으로 거액에 이르고, 횡령한 대출모집수당 합계액도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C, D의 공문서 관련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실행한 대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횡령한 대출모집수당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직무 관련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선고유예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횡령한대출모집수당은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금융기관 대출 알선 업무 등을 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부당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수재 및 증재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거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경우 A 등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H은 대출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G는 1998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201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G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 이탈).
피고인 I: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 K, L, M: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은 실제로 피고인 J, K, L, M에게 X 건물을 분양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합계 7억 원(= 1억 7,500만 원×4명)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J, K, L, M은 피고인 I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 I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J, K, L, M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 K은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L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M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신뢰를 훼손시키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상당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증재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고, A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P: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O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P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C, D의 Q 건물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조합 T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F이 알선한 AR이 신청한 여신을 취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W' 대출 관련 피해자 S조합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세대주택' 용도로서 위 W 대출이 불가능한 Q 건물 중 CF호, CG호, CH호, AK호, BD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R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4명(AR, AS, AT, H)에게 합계 8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세대주택'인 Q 건물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W' 대출 규정에 위배하여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 Q 건물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격조사 주무부서 또는 외부감정에 의해 담보물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자체 현장조사만을 실시하여 감정가격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Q 건물 관련 대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출 실행 당시 Q 건물에 대하여는 모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그에 따른 차임 액수도 AR 분양 부분(CF, CG, CH, AK, BD호)의 경우 월차임이 6,450만 원, AS 분양 부분(CI, Y, CJ, CK, BG호)의 경우 월차임이 3,410만 원, H 분양 부분(AZ, BA, BB, BC호)의 경우 월차임이 1,600만 원, AT 분양 부분(CL, CD, CM, CN, CO호)의 경우 월차임이 2,530만 원에 달하고 있었는바, 대출채무자들이 그에 따른 임대수익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제7권 28~29쪽, 피고인 G, H의 변호인 제출의 2018. 7. 12.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 G가 AR, AS, AT와 사이에 2014. 8. 11.경 체결한 분양계약은 대물변제 명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그 각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가격[= AR, AS 각 3억 9,000만 원(= 7,800만 원 × 5채), AT 3억 2,000만 원(= 6,200만 원 × 4채 + 7,800만 원 × 1채), 제4권 439쪽, 제7권 21~22쪽 참조]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Q 건물은 이 부분 S조합에 대한 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제출의 제2, 4호증 참조), 위 각 분양계약의 체결 시점과 이 부분 대출이 실시된 시점이 불과 2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분양가격과 동일하거나(AR, AS 분양 부분의 감정가격 3억 9,000만 원) 다소 적은 금액(AT 분양 부분의 감정가격 3억 1,800만 원)으로 담보물의 감정가격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H 명의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은 감정가격 대비 58% 정도, AT 명의로 대출받은 1억 9,000만 원은 감정가격 대비 59.7% 상당으로 'W' 대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대출비율(감정가격 대비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② AR, AS 명의로 대출받은 각 2억 7,000원은 감정가격 대비 69% 상당으로 위 기본 대출비율을 초과하고 있으나, 'W' 대출 실행에 있어서 대출채무자가 원활한 임대수입을 취득하여 이자 또는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AR이 분양받은 부분에서는 월차임 6,450만 원 상당, AS이 분양받은 부분에서는 월차임 3,41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가격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Q 건물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E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수당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E에게 "대출모집수당이 입금되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우리가 대출모집수당을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위 E로부터 E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AD)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S조합의 대출모집수당을 대리수령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D이 대출모집수당을 횡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AD)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신설되어 부칙(법률 제13069호, 2015. 1. 20.)에 따라 2015. 1. 2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적용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김용환 김보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0,836,761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계산상 착오이고,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BD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나머지 4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AZ, BI, BM, BN, BK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3권 261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피고인 A, D은 '현지 실사를 하였던 피고인 C로부터 역세권으로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들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제4권 613쪽, 제5권 697쪽), 피고인 C는 F과 함께 X 건물의 현장 실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제2권 189~192쪽) 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조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각주5) 이 사건 대출 중 J, K, L, M 명의 대출 부분은 실질 차주인 I이 명의를 대여받아 마치 J 등이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받았고, BY, BX, BZ, CA, CB, CC 명의 대출 부분은 I이 위 BY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잔금 지급을 위해 BY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제3권 216, 226, 249, 261, 282~285쪽).
각주6) 범죄일람표4 순번 1의 수재액 600만 원 × 2배
각주7) 범죄일람표4 순번 1의 수재액 600만 원 × 5배 × 1.5
피고인 F, O의 경우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② 피고인 B, H, J, K, L, M의 경우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8)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