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및 이 사건 제소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 1.부터 2017. 6. 30.까지 고용유지(유급휴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유급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3,522,540원을 수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B의 대표로서 C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② 반일휴업 상태가 아닌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점을 조사·확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7. 7. 27.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3,522,540원과 추가징수 7,045,080원을 합한 10,567,620원을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14.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8. 8. 27.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경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 14.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6. 피고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법원 2017카합189호로 제기하였으나 2018. 1. 9. 각하되었다), 다시 2017. 10. 25. 이 법원 2017가소91161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한 사정이 있으므로(원고가 아니라 D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미행,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8. 7. 12.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법률의 부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여부를 직접 다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