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10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0. 행정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7. 9. 25. 고용노동부로 전입하였고, 2015. 2. 27.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B과 고객지원실에서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 10. 24. 원고에게 아래의 공소사실 등과 같은 내용의 청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뇌물수수

①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C과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2. 12. 7. 관내 사업장인 주식회사 D에 근로자파견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본인 전결로 발송하고, 같은 해 12. 14. 위 회사 대표 E을 사무실로 불러 불법 근로자 파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2013. 1. 4. E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②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F과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4. 10. 20.경 관내 사업장인 주식회사 미주오토텍을 방문하여 불법 근로자 파견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파견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2014. 10. 28.경 위 회사에 불법도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 공문을 본인 전결로 발송한 후, 2014. 11. 3. 위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C과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1. 6. 29. H이 주식회사 경덕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진정취하서 용지의 '당사자 및 사건번호'란에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진정인의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란에 '합의,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밑에 '취하인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진정사건 서류철에 편철함으로써, H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7. 뇌물수수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769)을 선고받았고, 2017. 9. 25.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에 대하여 무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검사 항소 기각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1217)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22.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7도17281)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6. 30. 정년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공무원 정년을 이미 초과하여 공무원 직위에 복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의 뇌물수수 혐의는 고용노동부 소속 감사관들이 거짓으로 작성된 제보서를 근거로 사건을 조작한 것인 점, 원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고가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제1심에서는 위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항소심에서는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사람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원고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인 점, ③ 이사건 처분은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으로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완(재판장) 장원정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