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나50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배우자인 F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G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 5. 11. G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I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4개동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평당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16. 7. 11.경부터 주차장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도 함께 진행되었다.

다.

임금체불 관련 수사 과정

1)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7. 7.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① 원고는 2016. 7. 1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6,250,000원, ② 선정자 C는 2016. 7. 1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2,220,000원, ③ 선정자 D은 2016. 7. 17.경부터 2016. 8. 20.경까지 1,980,000원, 합계 10,450,000원(= 6,250,000원 + 2,220,000원 + 1,98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는 그 무렵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2017. 10.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5. 11.경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처음 진행할 무렵에는 도급인에 불과하였으나, G이 2016. 6.경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로를 거부하였고, 피고가 2016. 7.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직영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진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설령 G이 이 사건 공사의 인원 관리, 현장작업 지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G 등을 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업주라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체불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6,250,000원, 선정자 C에게 2,220,000원, 선정자 D에게 1,9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접 건축시공을 한 바도 없어 G에게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함께 도급한 것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G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일 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검찰 조사 시에 자신에게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음을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②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건축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직접 건축공사를 시공한 전력이 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자료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거나 G을 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