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나524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년경부터 김포시 D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에서 가구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6. 8. 5. 이전까지는 위 공장을 김포지점으로 두었고, 2016. 8. 5.경에는 위 공장 주소지를 피고의 본점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장에서 2015. 2. 15.부터 2015. 9. 18.까지 근무하였는데,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가구제작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원고를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E, 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내지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또한 C는 피고의 김포지점 일부를 임차하여 가구를 제작, 피고에게 납품하는 수급인일 뿐이고,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배인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아닌 C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아닌 피고가 원고의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7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4,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위로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G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우측 상단에 '(주)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3. 4. 1.경 법인등기부 목적사항에 '가구제조 및 판매업, 가구수입 및 수출업, 가구제작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사명을 종전의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는데, C는 수사기관에서 'C 자신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가구제작 및 설치업을 하기 위해 목적 사항 추가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C는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당해 명함에는 '본사 및 공장' 주소로 피고 본점 주소지였던 인천 서구 I, '제2공장' 주소로 피고 김포지점 주소지였던 김포시 D이 각 인쇄되어 있는 점, ⑤ C는 근로자 J과 사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J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공증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위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C에게 피고의 김포지점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고 가구 제작을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계약체결시기, 기간, 금액 등)에 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피고와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사용자로 오인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가 C임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양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