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0.경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일정기간 동업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C본부 외에도, D 본부 및 E 본부 역시 50:50 비율로 함께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D본부 지분 중 50%를 양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E본부 지사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원 · 피고는 각 4,250,000원을 갹출하였다.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는 C본부, D본부, E본부에 관한 모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바, 2016.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8. 20,000,000원, 2016. 11. 10. 6,050,000원, 합계 2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1. 10.자 확인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6,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액에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F학원에서 5개월 가량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 6,3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의 조사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근로소득 6,350,000원 부분은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 2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는데, 위 청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행정종결(위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 52,100,000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C본부 투자금 45,000,000원, D본부 투자금 5,000,000원에 원고의 임금 6,350,000원을 더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E본부 가맹비 4,25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C본부, D본부, E본부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정산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6. 3. 10.자 계약서 제7조 제7항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수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제7조 제7항이 상호 합의 하에 동업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피고 요청에 따라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학원에서 월급도 못 받고 일해주었으니 월급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 · 피고 사이의 의견 대립이 너무 커서, 결국 제3자(G)의 중재 하에, ① 그동안 분배받은 수익금은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② E본부는 원고가 운영하되, 원고가 정산해 주어야 할 피고의 E본부 투자금 부분은 원고가 F학원에서 일해 준 대가와 상계처리하기로 하며, ③ 원고가 투자한 C본부 투자금 45,000,000원, D본부투자금 5,000,000원 및 C본부의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의료보험, 연금보험료를 2,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52,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합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2016. 11. 10.자 확인서로서, 위 확인서에 '이후에는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확인서 기재내용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