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2. 23.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아파트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6. 3. 11.부터 2016. 4. 18.까지는 인천 D 건설현장(이하 '쇼핑몰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일하였다. 원고는 위 건설현장의 건설업자인 피고의 하도급자인 E의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 60만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근로수당 12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 9,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E에게 아파트 공사현장과 쇼핑몰 공사현장 중 패널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8.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체불 사업주를 E, 직상 건설업자를 피고로 하여 쇼핑몰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여 2019. 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66만 원이 체불되었다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0. 피고의 대표이사인 F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하수급인 E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 66만 원(=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근로수당 12만 원)을 포함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46,25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
위 약식명령은 2019. 1. 7. 발령되어 2019. 1. 24. F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F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제출한 지급내역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4.부터 2016. 3. 28.까지 피고와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1. 15. 435,150원, 2016. 2. 5. 1,408,680원, 2016. 2. 15. 2,000,000원, 2016. 3. 23. 1,595,550원을 각 송금하였다.
체불노임 산정내역서에는 원고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 60만 원, 초과 근로수당 30만 원을,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기본노임 30만 원, 주휴수당 24만 원, 초과 근로수당 12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가 E에게 위 각 공사현장을 도급하고, 원고가 E에게 고용되어 아파트 공사현장과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으나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E에게 도급을 주었고, E이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위 약식명령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데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일했다는 기간과 피고가 인정하는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체불노임 산정내역서와 피고가 제출한 지급내역서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쇼핑몰 공사현장 부분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및 일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약식명령에서 쇼핑몰 공사현장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직상수급인 지위에 따른 의무미이행 부분이 확인되었고, 아파트 공사현장 부분 역시 쇼핑몰 공사현장과 그 운영형태가 동일하여 쇼핑몰 공사현장 부분도 피고의 직상수급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상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1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과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15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이동진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